우리의 일요일 미사의 의무는 제 3 계명에 근거한다:”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 20:8).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의도적으로 일요일에 미사를 놓치는 것은—정당한 이유없이—객관적으로 대죄로 간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의무를 변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3 계명은 신성한 율법의 일부이므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지만,우리가 그 계명(일요일 미사)을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명세는 인간의 긍정적 인 법의 일부이므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외는 미사에 참석하는 물리적 또는 도덕적 불가능 성일 것입니다. 육체적인 불가능성은 참석하기 에는 너무 아프거나 다만 너무 멀리 저쪽에 사는 사람을 포함할 것입니다;도덕적인 불가능성은 자선의 더 높은 행위를 위한 더 높은 정상 참작 상황일 것입니다,병자를 돌보는 것과 같은,또는 유아를 돌보아야 하는 젊은 어머니.
본당의 지역 목사는 특정 개인 및 개별 사건에 대한 일요일 의무를 면제 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경법 제 1245 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정경 87 호에 언급된 교구 주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정당한 이유와 교구 주교의 규정에 따라,목사는 개별적인 경우에 부여할 수 있다. . . 축제 일 또는 참회의 날을 관찰의 의무에서 경륜의 시대,또는 다른 경건한 작품으로 의무를 통근. 의 우수한. . . 종교 연구소 또는 사도 생활의 사회는 자신의 주제에 대해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호프만 목사는 관련 라디오의 전무 이사이다. 그의 페이스 북 페이지”아버지 록키에 그를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