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주 대 테리
813 주 대 테리
813 주 대 테리
420 (1991)
테네시 주,항소,대.존 데이비드 테리,항소.
테네시 대법원,내슈빌.
1991 년 7 월 1 일.
*421 찰스 더블유 버슨,애티. 1990 년 10 월 15 일. 장군,내쉬빌,항소인에 대한.2014 년 12 월 13 일(토)~2014 년 12 월 13 일(일)
의견
앤더슨,정의.
피고는 사실혼 1 급 살인 및 방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청문회의 결론에서,배심원은 악화 상황의 두 테네시에서 설정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드 앤. 39-2-203(1982)은 존재했다:(1)살인은 특히 가증스럽고,흉악하거나,잔인하고,(2)피고가 절도를 저지르는 동안 살인이 저질러졌다. 배심원 단은 완화 상황이 악화 상황을 능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형을 부과했다. 재판 법원은 죄/무죄 문제의 새로운 재판에 대한 피고의 동의를 거부,하지만 잘못 배심원에게 피고가 절도를 저지르고에 종사하는 동안 살인이 저지른 악화 상황을 청구했다고 판단한 후,새로운 선고 청문회를 부여. 우리는 주정부가 재판 법원이 피고에게 새로운 선고 청문회를 부여하는 데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주정부의 상호 항소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고 긍정합니다.
피고인 존 데이비드 테리는 테네시 주 내슈빌에 있는 엠마누엘 그리스도 단일성 펜타코스탈 교회의 목회자였다. 1987 년 초,피고는 교회에 속한 자금을 남용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채택하고 사라지기위한 정교한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도난당한 자금을 사용하여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상당한 양의 현금을 저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몇 가지 보험 정책을 꺼내 제리 밀롬의 가정 이름으로 식별을 얻고,그 정체성을 사용하여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1987 년 6 월 15 일 피고는 교회 핸디맨 제임스 매테니와 함께 낚시 여행을 계획했다. 마테니와 피고는 교회에 가서 피고가 머리에 총을 쏜 권총으로 마테니를 죽였다. 매테니의 신원을 숨기고 매테니의 시신이 실제로 피고의 시신이라는 사실을 당국에 납득시키기 위해 피고는 피해자의 머리와 팔뚝 하나를 절단하고 피해자의 팔뚝에서 문신이 들어있는 피부를 제거했습니다. 피고는 몸에 자신의 벨트를 배치,근처에 자신의 신발을 왼쪽,그리고 교회에 불을,당국은 까맣게 또는 파괴 몸이 피고 자신의 것을 믿을 것이라고 기대.
교회에 불을 지른 피고는 이제 제리 밀롬의 신분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멤피스로 향했다. 그는 그와 함께 피해자의 머리를 수행,분명히 멤피스에 그의 방법에 켄터키 호수에 침몰. 머리는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
당국이 그가 죽었다고 믿고,마테니가 범인이라고 믿는다는 피고의 희망은 소방서가 교회 화재에 신속히 대응했을 때 잘못되었다. 우연으로,두 번째 이야기 창을 통해 배치 된 첫 번째 물 몸 바로 위의 벽에 떨어졌다,따라서,이 긍정적으로 피해자로 확인되었다 있도록 신체의 충분한 양을 보존,제임스 매 티니,오히려 피고 테리보다. 멤피스에 도착하자마자 피고는 그의 정교한 계획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내쉬빌로 돌아와 변호사를 고용하고 당국에 항복했습니다.
*422 교회 기금의 횡령과 관련하여,기록에 따르면,1987 년 3 월,피고는 교회의 대리인으로서 교회 재산 매각 수익금을 나타내는$50,000.00 의 수표를 교회에 수령했다. 일련의 거래를 통해 피고는 자신의 사용을 위해이 돈을 상당한 금액으로 가져갔습니다. 5 천 달러($5,000)는 그의”실종”을 촉진하기 위해 오토바이 구입을 위해 피고가 사용했습니다.”15,000 달러($15,000)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가져 갔고 나머지는 피고의 개인 공동 당좌 계좌에 남겨져 아내와 공유했습니다. 국가와 피고는 둘 다 사실을 다소 다르게 해석하지만,재판 판사는 그의 각서에서 교회 기금의 횡령으로 해석 될 수있는 마지막 거래는 피고가 살인 4 일 전인 1987 년 6 월 11 일에 교회 계좌에서 공동 계좌로 2 천 달러($2,000)를 양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청문회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여러 증인이 목회자로 지내면서 회중들과 다른 지인들에게 기여하고 보살폈다고 증언했다. 증거는 또한 그가 이전의 범죄 기록이 없었으며 그의 두 자녀에게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 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정신과 의사와 임상 심리학자는 살인 사건 커미션 당시 상당한 정신 장애를 겪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악화 상황; 증거의 충분성
판결 심리의 결론에서,재판 판사는 테네시에 따라 배심원을 지시했다. 코드 앤. (9014)마.판결 심리에서 변론을 종결한후,재판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어떤 완화 상황과 이 절의(1)항에 규정된 법정 악화 상황을 계량하고 고려하도록 그의 지시에 포함시켜야 하며,이는 유죄 또는 선고 심리에서 증거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이 지침과 문장에 도착하는 방법은 구두 책임과 심의를 위해 배심원에게 서면으로 주어진다…. .(1)이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법정 악화 상황이 존재한다는 만장일치의 발견에 한하여 사형이 부과되지 않으며,이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5)살인은 고문이나 마음의 타락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히 가증스럽고 흉포하거나 잔인했습니다… .(7)살인은 피고가 커밋에 종사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또는의위원회에 공범이었다,또는 커밋하려고했다,또는 커밋 또는 커밋을 시도 후 탈출했다,어떤 1 급 살인,방화,강간,강도,절도,절도,납치,항공기 불법 복제,또는 불법 던지기,배치 또는 파괴 장치 또는 폭탄의 방전;… .
이 상호간 항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의 상황(제 1 항)(7)이다.
특히,재판 판사는 배심원 단에게 피고가 커밋에 종사 중이거나 커미션의 공범자이거나 커밋을 시도 중이거나 절도를 저지르거나 시도한 후에 도주 한 것을 발견 할 수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재판을 위한 피고의 동의 및 새로운 선고 청문회의 고려사항에,재판 판사는 배심원이 절도가 일어났다는 것을 찾아내기에서 보증되었다는 것을 종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재판 판사는 국가가 하위 섹션(7)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피고가 절도에 종사하는 동안 살인이 저질러졌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이유로,재판 판사는 새로운 선고 청문회에 대한 피고의 움직임을 부여.
*유사한 법정 악화 상황의 증거의 충분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다른 관할권의 423 건은 67 에 주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석 자 상태:
사형이 악화되는 상황을 목적으로 다른 중죄를 집행하는 동안,그 동안 또는 그 동안 살인이 행해졌다는 증거를 뒷받침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자본 살인과 부수적 중죄 사이의 시간적,공간적,동기 부여 적 관계뿐만 아니라 중죄의 성격과 희생자의 신원에 대한 분석에 달려 있습니다.
67 에이.
새로운 선고 청문회를 부여하는 그의 각서 의견에서 재판 판사는 현재 테네시 사형 법령의 저자의 다음 의견을 인용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6,7,8 은 다른 범죄 과정에서 또는 피고인이 구금 중이거나 구금에서 탈출하는 동안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과 거래한다. 이러한 악화 상황 모델 형법 뿐만 아니라 조지아와 플로리다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곱 번째 악화 상황 1 급 살인의 정의 아래 중 죄 살인 규칙에 유사성을 곰,하는 동안 거기에 범죄의 추가 악화로 이것을 사용 하 여에 대 한 금지. 그레그에서 피고는이 법에서 초안으로보다 조지아에서 훨씬 광범위 중죄 살인 규칙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 이 사건의 배심원 단은 무장 강도 과정에서 살인이 저질러지고 사형 선고가 부과 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악화 상황 중 죄 살인 규칙 보다 다른 목적을 제공 합니다. 후자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살인이 요구하는 살인을 위해 필요한 의도를 제공하는 역할을합니다… . 그러나 일곱 번째 악화 상황은 무장 강도 및 기타 유사한 중범 죄를 범하고 다른 범죄에 희생 된 사람을 죽이는 개인을 다룹니다. 요컨대,이 악화 상황은”증인 살인을 막으려 고합니다.”
레이빈,테네시에 대한 새로운 사형 법령 제정,사법 뉴스 레터,법의 테네시 대학의 대학(월,1977)(강조 추가).
1977 년 테네시의 현 사형 법령이 통과된 이후,본 법원은 50 건이 넘는 경우에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1 항(7)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근거로 사형 선고의 부과를 승인했다. 그러나 사실 현재의 경우와 유사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피해자 또는 악화 상황(1)(7)에 나열 된 중 죄 증인의 살인 또는 피 고를 체포 하려고 하는 경찰을 포함 했다. 또한,모든 악화 중죄의위원회에 가까운 시간적 근접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대조적으로,여기 피해자인 제임스 매테니는 절도죄에 대한 증인이나 피해자가 아니었으며,절도죄에 근접했기 때문에 살해된 것도 아니며,절도죄를 저지하거나,절도죄를 폭로하거나,절도죄의 위임에 어떤 식으로든 간섭하려고 했기 때문에 살해된 것도 아니다. 우리는 두 범죄 사이의 관계는의 범위 내에있는 연결의 유형이 아니다”고 재판 판사에 동의합니다… 2017 년 11 월 1 일(토)~2018 년 12 월 1 일(일)~2018 년 12 월 1 일(일)”결과적으로,우리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배심원 혐의(나는)(7)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무해한 오류 분석
마지막으로,국가는 재판 법원이 단순한 무해한 오류와는 반대로 어떤 오류도 편견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심의 과정에서 모든 불완전성이 자본 사건에서조차도 주 법원 판결을 제쳐두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형의 심각성은 어떤 착색 가능한 오류 주장의 검토에서 신중한 조사를 의무화한다.
잔트 대 스티븐스,103 초.중부 표준시. 2733,2747,,885,77 엘.에드. 2 차 235(1983).2014 년 11 월 15 일-2014 년 11 월 15 일 1441,108 엘.에드. 2 차 725(1990),피고의 살인 유죄 판결에 따라 배심원은 두 가지 악화 상황이 완화 상황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이 발견 한 악화 상황은이 경우 배심원이 발견 한 상황,즉 살인이”특히 가증스럽고 흉포하거나 잔인하다”는 것과 다른 중죄를 저지르는 동안 살인이 저질러 졌다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미시시피 대법원에 항소하면서,클레몬스는 헌법상의 규모의 오류로 인해”특히 가증스러운”상황이 무효라고 성공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미시시피 대법원은 클레몬스의 사형 선고는 그 오류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무해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 대법원은 연방 헌법은 항소 법원의 무해한 오류 분석에 의해 위반되지 않는 것을 개최,심지어 두 악화 상황 중 하나가 위헌 배심원에 제출 된 경우. “무엇이 중요한가… 는 개인의 성격과 범죄의 상황에 기초하여 개별화 된 결정이다.”신분증. 1450(원본 강조)(인용 생략). 한편,대법원은”어떤 경우에는 주 항소법원이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항소 가중치 또는 무해한 오류 분석이 극도로 투기 적이거나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신분증. 1451
무효 악화 상황의 부재에서 선고 결정이 동일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말할 수있는 드문 경우 일 것이다. 무해-오류 분석은 특히 문제가 될 것(불가능하지 않을 경우)미시시피에서 배심원은 상황을 완화에 관한 서면 연구 결과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배심원은 악화 요인이 완화에 그보다 중요한 경우에도 사형을 부과 할 필요가 없다.
신분증. 23(강조 추가)(동의 및 반대 의견). 미시시피 법령 처럼 테네시의 사형 법령 배 심원 완화 상황의 서 면된 결과 만들 요구 사항을 제공 합니다. 테네시 코드 앤. §39-2-203(g)(1982). 그러한 서면 조사결과가 없는 경우,우리는 항소법원이 악화되는 상황의 무효 조사결과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무해하다고 결론짓는 것이 특히 어렵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법원은 이전에 증거가 배심원에 청구 몇 가지 악화 상황 중 하나를 지원하기에 불충분 개최 된 사형 선고를 확인하기 위해 무해한 오류 분석을 적용한 것은 사실이다. 보보,(테네시. 1987),예를 들어,배심원에 의해 발견 된 세 가지 악화 상황 중 하나를 무효화 한 후,우리는 개최:
다른 두 가지 악화 상황이 기록에 의해 완전히 뒷받침되고 완화 상황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 이 살인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하고 피고의 허용 기록을 고려,신중하게 고려 후 우리는 어떤 오류가 배심원에 의해 저지른 경우,그것은 명확하게 확립 된 여러 악화 상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무해했다 의견입니다.
신분증. 956(인용 생략). 주 대 참조. 1984);주 대.콘,(테네시. 1984);주 5. 캠벨,(테네시. 1984).
그러나 현재의 경우는 주 대 프리쳇과 훨씬 더 유사하다. 1981)에서 배심원은 두 가지 악화 상황을 발견했으며 그 중 하나는 증거에 의해지지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살인 당시 감정적 인 혼란 상태에 있었다는 완화 증거도 제시되었습니다. 이 법원은 개최:
우리는 배심원이 두 가지 악화되는 상황 중 하나를 고려에서 철회하고 완화 된 상황에 대해 남아있는 악화되는 상황을 평가할 필요성으로 사형을 부과했는지 알 방법이 없으며 추측 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 에 139. 윌리엄스,(테네시. 1985);주 대 애드킨스,(테네시. 1983);주 대.존슨,(테네시. 1983);주 대 무어,(테네시. 1981).
이제”사형 선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법이 정해져 있다,우드슨 5 세. 노스 캐롤라이나,,305,96 에스. 2978,2291(1976)(복수 의견),그리고”죽음과 다른 처벌 사이의 질적 차이는 사형 선고가 부과 될 때 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요구합니다.” 2964(복수의 의견)에서.
클레 몬스 대 미시시피,수프라,494 미국,___,110 중부 표준시. 1461(동의 및 반대 의견)(강조 추가).
사망 사건의 신뢰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몇 가지 완화 상황이 존재하며,단 하나의 유효한 악화 상황 만 고려할 때,
배심원이 고려하지 않았다면 항소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는지 여부를 알 수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주 대.티그,,399(테네시. 1983). 그러므로
의 고려로 인한 편견의 확률은,우리의 의견으로는 사형 선고를 되돌리고 그 원인을 송환할 것을 요구한다… 판결 청문회. 티그,,399(테네시. 1983).
주 5. 윌리엄스,,533(테네시. 1985). 또한 주 대 참조. 1983);주 대.존슨,(테네시. 1983);주 대 무어,(테네시. 1981);주 대.프리쳇,(테네시. 1981).
이러한 이유로,우리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지시(1)(7)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무해한 오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피고에게 새로운 선고 청문회를 부여하는 재판 판사의 명령이 확인됩니다. 비용은 국가에 평가된다.
리드,씨.제이.,그리고 익사로 타,오브라이언과 도트리,제이 제이.,동의.
노트
참조,예를 들면,상태 대 라이트,(테네시. 1988);주 5. 2 디 314(빛. 1986);주 대.반스,(테네시. 1985);주 대 스미스,(테네시. 1985);주 대.매슨,(테네시. 1984);주 대.레이니,(테네시. 1983);주 대.사이먼,(테네시. 1982).
참조,예를 들어,상태 대 베이츠,(테네시. 1991);주 대.보이드,(테네시. 1990);주 대.틸,(테네시. 1990);주 대.골목,(테네시. 1989);주 대.코 북부,(테네시. 1989);주 대 테일러,774 에스. 1989);주 대 톰슨,(테네시. 1989);주 대.서쪽,(테네시. 1989);주 대 이발사,(빛. 1988);주 대.종,(테네시. 1988);주 대 하인즈,(테네시. 1988);주 대 이릭,(빛. 1988); 존슨,(테네시. 1988);주 대 포,(테네시. 1988);주 대 스미스,(테네시. 1988);주 대 보보,(테네시. 1987);주 대.클레이 브룩,(테네시. 1987);주 대.하우스,(테네시. 1987);주 대.스파크,(테네시. 1987);주 대.카터,(테네시. 1986);주 대 왕,(테네시. 1986);주 대 던컨,(테네시. 1985);주 대.하트,(테네시. 1985);주 대.존슨,1(테네시. 1985);주 대 왕,(테네시. 1985);주 대 자 고르 스키,(테네시. 1985);주 대.윌리엄스,(테네시. 1985);주 대.캠벨,(테네시. 1984);주 대 카루 더스,(테네시. 1984);주 대 맥케이,(테네시. 1984);주 대.샘플,(테네시. 1984); 주 대.노동자,(테네시. 1984);주 대.벅,(테네시. 1984);주 대 셰필드,(테네시. 1984);주 대 코,(테네시. 1983);주 대.해리스,(테네시. 1983);주 대.존슨,(테네시. 1983);주 대.모리스,(테네시. 1982);주 대.존슨,(테네시. 1982);주 대.콜맨,(테네시. 1981);주 대.자지,(테네시. 1981);주 대 스트루스,(테네시. 1981);주 대 무어,(테네시. 1981);주 대.프리쳇,(테네시. 1981);주 대.휴스턴,(테네시. 1980);주 대 코졸리노,(테네시. 1979).